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법죄 조항 삭제

신상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이 의료인의 폭행에 대해 반의사불법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환자의 의료인에 대한 일방적인 폭행·협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환자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의료진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향후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형법상의 폭행죄 및 협박죄가 반의사불벌죄이긴 하나,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에 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상진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한 사람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협박 행위를 한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는 한편, 의료현장에서의 폭행·협박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중선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