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7시부터 회관에서 시작된 자문회원 초청 업무보고 및 약사정책 설명회에 이택관 회장은 “초청에 응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삶의 지혜와 혜안으로 후배 회원들을 위해 고견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새로 시작되는 회기 초심을 잃지 않고 지성으로 회무에 임하겠다고 인사했다. 이어 이우동 자문위원의 덕담이 있었으며 장영자 총무 이사로부터 업무보고가 이어졌다. 정책설명회에서 이택관 회장은 “약사회원 경조사에 대한 공재회 운영에 대해 50세 이상 회원이 과반수 인점을 말하고 약국은 특성상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없는 대인 면허의 특수성으로 인해 회원 본인 사망 시는 유가족이 입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상당히 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공제회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말하고 좀 더 나아가 노후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임을 설명하고 원로 자문위원의 고견을 듣고 본건에 대해 시간을 갖고 회장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논의한 후 성안키로 했다. 이어 약사직능에 대해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건이 명시된 약사법을 준수해 줄 것을 지역의사회와 보건당국에 강력하게 요구키로 하고 법 준수에 대한 제재 조항을 개진키로 함과 동시에 국공립 병의원부터 성분명처방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키로 하여 약국 내 불용재고약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어 약국개설 시 경유제도를 부활시켜 쪽방 약국 등 담합 약국을 사전에 차단키로 관계요로에 건의키로 했으며 이에 앞서 우선 자율지도원을 통해 약국 개설에 따른 시설 점검 시 동행하여 적합여부에 대해 점검키로 관할 보건소에 도 보건과를 통해 협조 요청 요구 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복잡다단한 사회에서 우리 약국 경영도 갈수록 복잡해져서 약사법과 세무관련법 그리고 보건 관련 업무 등에 대해 회원 모두가 편안하게 약국을 경영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각종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회세를 집중키로 하고 연례 업무 간담회를 마치기에 앞서 역대 회장 및 역대 총회의장으로 하는 년 4회 정기 모임을 만들어 약사회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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