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법률안 국회 제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대학원대학 형태의 법인으로 설립되며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미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을 주된 교육·실습기관으로 하고 국립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졸업하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의무복무 기간에서 군복무 기간, 전문의 수련 기간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특히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면허를 취소하고, 10년 이내 재발급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김태년 의원은 “국가에서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고, 특화된 교육과정, 졸업 후 관리를 통해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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