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나오고, 유통기한 지난 원료 사용해도 해썹 인증

정춘숙 의원 "“지자체와 행정처분 내역 연계 필요해”"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만든 식품이 안전과 위생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6월까지 HACCP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생 법령을 위반한 업체가 478개소, 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횟수별로 살펴보면, 이 중 2건 이상 반복적으로 처분받은 업체는 478개 업체 중 15.4%74개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6개월 동안, 행정처분을 최다 부과 받은 업체는 11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10건 부과 업체 1, 9건 업체 1, 5건 업체 1곳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영양소 함량이나 유통기한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78건 있었으며, 위생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127, 기준규격 위반(대장균 검출 등) 5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1건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떡갈비, 야채고로케 등을 제조하는 B업체는 2016년에 HACCP을 인증받았는데 2017년부터 20186월까지 9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 중 2회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기준규격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업체 이름을 변경한 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 HACCP인증을 받은 유명 이유식 업체 C20182월 비닐이 발견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두 달 뒤 바실러스세레우스균이 초과 검출돼 품목류 제조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 HACCP업체 478곳 중 고작 6곳만 취소

2015년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 강화대책으로 ‘HACCP 업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

인증취소 대상을 영업정지 2개월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서 확대해 HACCP 정기평가 시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평가결과 60% 미만의 점수를 받는 경우 즉시 인증 취소하도록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도 시행시점인 20158월부터 20186월까지 총 78개소의 HACCP 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그러나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위생상 문제 있는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배제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부터 20186월까지 위생법령을 위반한 HACCP 인증업체 478개소 중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적발돼 인증이 취소된 업체는 고작 6(20174개소, 20182개소)에 불과했다. 심지어 취소된 6곳 중 2회 이상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행정처분 내역 연계 필요해

이에 정춘숙 의원은 현재 보건당국은 HACCP 인증 마크가 마치 위생을 완벽하게 담보하는 것처럼 국민에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실상을 열어보니 HACCP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하며 “HACC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역시 겉보기에는 그럴싸한 후속대책이지만 HACCP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정기점검의 경우 실사날짜가 업체에 사전 고지되므로 일부 악의적인 업체들이 일상적인 위생관리에 소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도점검이나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HACCP 인증과 연계해 HACCP 제도가 국민이 진정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식품안전의 기준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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