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8일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 관련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서비스는 소득보장에 비해 서비스 이용·제공 주체, 전달과정, 다종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 등 보다 높은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나, 사회서비스 보장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적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소득보장·사회보험 중심의 기존 사회보장체계로는 대응이 어려운 가족 기능의 약화, 고용 위기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보장 수준을 강화해 사회 안전망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사회서비스 보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 밝혔다.
한편, 사회서비스기본법안은 범부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 △국민 욕구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조정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제공 체계 마련 △사회서비스 제공자·종사자·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존중 △신뢰할 만한 사회서비스의 품질 확보 등을 포함한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