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도 대리진료 성행…부당청구 307억원

장정숙 의원 "비의료인이 검진 판독·자궁세포 채취…대책마련 시급"

국가 건강검진에도 대리진료(검진)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년 간 관련 의료법 위반이 2만 건이 넘고, 이로 인한 부당청구 금액만 3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가 건강검진은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매년 천만명의 국민이 이용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대리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부당검진이 속출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건보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2만 2073기관에서 검진이 시행되고 있고, 매년 1480만여명의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건강검진의 확대와 함께 △대리진료(검진)로 인한 의료법 위반문제 △의료기관의 건강검진 부당청구 등의 문제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리진료에 의한 의료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의사 아닌 자가 검진 실시, 의사 아닌 자가 검진결과 판정, 의사 아닌 자가 자궁세포 채취 등이 있다.

문제는 대리진료를 받았던 검진환자 본인이 대리검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며, 건보공단에서 부당검진 비용에 대해서만 환수할 뿐, 이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응방안 등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한편 국가건강검진기관들의 부당청구 문제도 심각한 실정이다.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청구로 인해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최근 5년간 총 307억원에 달했으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157억원으로 징수율은 51.1%에 그쳤다.

특히 2번 이상 적발된 건강검진 기관도 최근 5년간 1,994여개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중 의원급 중복 적발기관 수는 총 1,355개소로 전체 67.9%를 차지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정숙 의원은 "최근 울산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에게 복강경 수술 봉합, 요실금 수술을 대신시키고 10억여원의 요양급여를 챙기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사건, 어깨가 아파 부산 영도의 한 정형외과를 찾은 환자가 의사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을 받고 뇌사에 빠졌다는 사건 등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대리 수술, 대리진료(검진)는 국민 건강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대리검진 상황이 매우 충격적인 만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기관의 대리진료(검진)에 대해 엄격한 처벌기준, 대응책 등을 마련하라"면서 "정기점검 확대는 물론 문제가 심각한 의료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아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