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결격사유 모든 범죄 금고 이상으로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것으로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의 결격사유의 하나로 이 법 또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 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현행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률과는 달리 일반 형사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의료인의 결격사유나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행위로 인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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