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사회, 의료인보호 ‘임세원 법’제정 촉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도 한목소리

▲김기철 부회장(오른쪽) : 부산시 북구청장 표창 수상 / (왼쪽)정명희 북구청장

부산시 북구의사회(회장 박일찬)는 지난 23일 오후 7시 더파티아이에서 42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세원 법 제정의 건’을 채택했다.

개회식에서 박일찬 회장은 내외빈소개와 개회선언으로 개회 인사말을 대신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격려사에서 “의협은 수가정상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정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 시범사업’과 의협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해당지역이니 관심과 적극참여해 협조”를 당부하고 “37대 집행부 임시총회 결의안을 반영해서, 지난해 10월 열린 부산시의사회원 가족건강 걷기대회와 가족음악회 행사에 2천여 회원가족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친 것은 회원들의 관심과 단합 덕분이며 올해 학술대회는 유수한 강사들을 초빙해 더욱 유익하고 알찬 학술정보와 컨텐츠 제공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부산시민의 관심사인 60년 전 형성된 구포가축시장을 부산시가 환경개선사업 발표에 따라 북구청도 이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들어갔는데, 정비사업이 말만 무성하고 지지부진했던 사업도 오거돈 시장의 말 한 마디면 해결된다는 웃지 못할 상황이었다. “기업과 의료계를 포함한 북구발전을 위해 구청이 할 일이 무엇인지 더 고민해야겠다”면서 “차근차근 구정을 더 열심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본회의에 들어가, 199명이 참석한 성원보고에 이어 안건심의에서 문하눈 감사의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애쓴 집행부의 노고에 격려하는 감사보고와 2017년 세입·세출결산서, 2018년 세입·세출가결산서, 2018년 특별회계결산서를 원안대로 일괄 가결하고 3500여만 원의 2019년도 예산안과 의료기관의 제세재에 대한 개선점, 전회원 학술강연회, 의료사고 시 분쟁조정과 공제회 활용 방안 등 사업계획안을 심의 확정했다.

▲박일찬 회장(부산 북구의사회)

임원개선에 들어가 임시의장에 김진욱 고문을 지명하고 전직회장 고문 5명을 전형위원으로 선정하고 김기철 부회장이 부산시의사회 기획조사이사로 선임됨으로써 대의원 겸직 제한규정이 적용돼 당연직 대의원 공석으로 유명주 1번교체 대의원을 대의원으로, 김중근 박시환 회원을 교체 대의원으로 선임 발표하고 총회 인준을 받았다.

이어 의안심의에서 ‘개원의 수가 정상화:초진료 및 재진료 30% 인상, 처방료 부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의 건’, ‘안전한 진료실과 의료인 보호를 위한 「임세원 법」제정의 건’을 부산시의사회 대의원총회 상정안으로 채택했다.

한편, 이날 개회식에 전재수 국회의원(북강서갑/더불어민주당), 박민식 전 국회의원, 정명희 북구청장, 이정화 보건소장, 김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장, 김진욱 의사신협이사 겸 본회고문 등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수상자는

▲부산시 북구청장 표창장 : 김기철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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