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는 4일 계명재단 부지 내 약국 개설 문제와 관련, 달서구청장을 방문하고 재단부지 내 약국개설 허가는 절대 불허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용일 회장은 “약국이 입점하고자 하는 동행빌딩 건물은 학교법인 계명재단의 소유건물이며 부지 또한 계명재단 소유이다. 이곳에 약국이 입점한다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전했다.
대구시약은 “약사법과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약국 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약국 입점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달서구청은 본 사안을 구정조정위원회(위원장 정원재 달서구부구청장)로 위임하고 조정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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