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조용일)와 경북약사회(회장 고영일)는 지난 15일 학교법인 계명재단 부지 내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에 약국 개설을 허용키로 한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각각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구, 경북약사회는 1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법인 소유 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대구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을 근거로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음에도 약국개설을 허용키로 한 구정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또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임이 명확한데도 달서구청은 ‘구정조정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결정한 것에 강력히 규탄하고, 개설 허가 방침이 철회 될 때까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약사회는 이와 함께 “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달서구청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대구, 경북약사회 전회원은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우리 약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는 등 반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천명했다.
성 명 서
우리 대구시약사회는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소유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전 회원의 실망과 분노의 마음을 담아 절대 승복할 수 없음을 밝힌다.
학교법인 계명대학교에서 법인 소유 부지에 동행빌딩을 세우고 약국 입점을 전제로 입찰 공고를 할 때부터 우리 대구시약사회에서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을 근거로 일관되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의약분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이 명확하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음에도 달서구청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포장하여 법인 부지 내 건물에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결정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의약분업의 원칙을 준수하여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할 달서구청이 오히려 국민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정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약사회에서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약사회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갈등의 책임은 달서구청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투쟁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가열찬 반대 투쟁을 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아울러, 달서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을 철회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킴은 물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는 행정기관으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9. 3. 18.
대구광역시약사회원 일동
성 명 서
사학재단인 계명대학교 학교법인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도입한 의약분업 제도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법인소유 부지 내 “동행빌딩”을 세워 고액의 약국 임대사업을 위해 입찰공고를 내어 모집하고 있다.
이에 대구시약사회에서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약국 입점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임을 수차 주장해 왔으나 해당 달서구청에서는 법인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반행을 저질렀다.
국민건강권수호에 앞장서야 할 구청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시하고 개설허가를 내어 준 것은 의약분업 정신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상북도약사회 회원 모두는 달서구청과 학교법인 계명대학교 재단에 실망과 분노를 강력하게 표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대열에 대구시약사회와 함께하여 약국 개설 허가 방침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엄숙히 선언한다.
2019. 3. 18
경상북도약사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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