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예산안 64억 확정

수가 정상화·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경남의사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달 3월 23일 호텔사보이에서 열렸다.

최상림 대의원의장은 개회사에서 “OECD 국가 세계경제 10위인 오늘까지도 저수가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재정 악화가 불 보듯하나 강제적 의약분업으로 처방료도 진찰료도 없이 만든 정부였다. 이런 상태에서도 불가피하게 비급여 항목으로 경영을 꾸러가나 환자감소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의사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고 있어 저수가 체계의 고리를 끊어야 우리 의사들의 제도를 계속 지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근 도·의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문케어 발표 이후 비급여의 급여화, 특진제 폐지, 상규종합병원 2~3인실 급여화, 초음파, MRI급여화등 많은 재정 투입, 보험 보장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1차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진료 중 환자의 폭행과 폭언에 흉기난동으로 인한 의료사고 특례법이 제정돼야 하고 현재건강보험이 의사들이 희생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시대에 걸맞는 의료수가의정상화, 안전한 의료환경 구축을 촉구했다.

제2부 본회에서 감사보고, 주요회무 보고 후 2018년 세출예산결산(안)은 원안대로 전원승인하고 2019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64억원은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어 최은석(마산회장) △이영재(김해회장) △홍영표(거제회장) △김민웅(창원한마음병원)정책이사 소개와 의료자정위원 및 위원장 김민관(창원서울이비인후과병원)을 인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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