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의료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2018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도 내시경 사고와 관련해 대장내시경 중 천공, 위내시경 수면마취 관련 손상(호흡저하, 치아 손상 등), 시술 중 출혈 등의 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내시경 시술 과정과 관련된 의료사고 유형은 내시경 시술 합병증이나 마취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마취제 부작용 및 경과관찰의무위반, 시술이나 폴립 절제술 과정에서 천공과 출혈, 천공 후 진단 지체나 조치 지연으로 인한 복막염이나 패혈증 발생, 암 진단 지연 및 오진, 시술 전 항응고제 복용 등 사전 확인 사항 위반 등이다.
3.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한 경우, 의사는 천공이 대장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한 경우 면책은 드물고, 70~80% 범위에서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내시경 중 천공은 고령, 게실 질환, 복부 수술 등 기저질환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정 결과에 따라 면책될 여지도 있다. 내시경 시술 당시 촬영한 사진이나 시술 전 기왕력 확인이 매우 중요한 이유다.
4.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발생한 천공 등과 관련해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며, 벌금형이 대부분이다. 법원은 내시경 후 환자의 통증을 주입 공기의 통증으로 생각해 5~6시간 동안 진통제 이외에 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귀가시켜 결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이 발생한 사안에서 벌금 500만원(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고단1007), 내시경 삽입을 3회 시도하여 S 결장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벌금 400만원(대구지법 포항지원 2017고단532 )을 각 선고한 바 있다. 내과 의사가 경주에서 70대 여성에게 대장내시경 중 결장에 1cm의 천공을 낸 후 진단하지 못해 환자가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1심은 과실 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016년 68세 환자가 대장내시경 시술 중 폴립 절제 후 천공이 발생한 후 복막염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청주지방법원은 시술 후 구토나 복통 호소에 대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은 의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최근 내시경 관련 의료사고의 경우, 벌금형이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특히 합의되지 않는 사건에서 실형까지 선고되는 추세다.
5. 내시경으로 인한 민사책임은 노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략 치료비의 70~80%와 위자료 상당액이다. 다만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 중 대장에 발생한 5cm 천공에 접합을 시도하다 심정지가 발생하자 관 삽입 과정에서 20여 분간 뇌에 산소공급이 지연되어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 법원은 책임을 100% 인정한 바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위 판결은 20분 동안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이전 양악수술 후 저산소성 뇌 손상에 빠진 사안에서 막연한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5다55397 판결)를 참조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 내시경 후 간호사가 약물(베카론)을 잘못 투여해 호흡곤란 등으로 식물인간이 된 사안에서도 법원은 책임을 100%(998,657,922원) 인정한 바 있다.(수원지법 2016가합76493판결)
6. 위와 같이 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거나 천공에 대한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 민, 형사 책임을 부담하며, 그 경우 법적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현실적으로 대장내시경 시술에서 설명의무위반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의사’가 ‘환자 본인’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동의서를 받는 것은 설명의무위반이다. 내시경 후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경우 10억 이상 배상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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