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자외선차단제·염색제·샴푸 원료 위해성평가 결과 반영

클로로페닐레디아민 사용 금지 등 화장품규정 개정… 국내 수출기업 주의 필요

유럽에서 자외선차단제, 염색제, 샴푸에 사용되는 원료의 위해성 평가 결과가 반영된 화장품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 EU 집행위가 지난 2일과 7일, 관보를 통해 자외선차단제, 염색, 샴푸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 원료 중 일부 물질에 대해 허용 또는 금지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르면 유럽과학위원회(SCCS;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가 화장품 원료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고, EU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유럽 화장품 규정을 개정했다.

         [EU 화장품 규정 개정 내용]

자료:EU집행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 황산염, 염산염의 사용 금지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Phenylene Bis-Diphenyltriazine) 신규 허용 △클림바졸(Climbazole) 허용량 제한 등이다.

먼저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의 경우 현재 염색제품과 마스카라,아이브로우 제품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향후 사용이 금지된다.

유럽과학위원회는 “이번 유해성 평가를 통해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지속 사용 시 잠재적 위험성이 크므로 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황산염과 염산염의 경우 2-클로로-p-페닐레디아민과 기본적인 물질구조가 동일하므로 이들도 같이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 시행은 산업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장 반입은 오는 11월 22일부터 역내판매는 2020년 2월 22월부터 금지한다.

자외선차단제(UV 필터)에 주로 사용되는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은 선크림 등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의 경우 최대 5%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에어로졸 등 들이마시는 제품의 경우 의도하지 않게 인체에 흡수될 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EU 화장품 상위 10대국 수입 규모]                                  단위: 억 달러, %

이에 EU는 오는 22일부터 자외선차단 제품 내 페닐렌비스-디페닐트라진 사용을 허가한다고 밝히고 최대 농도는 5%로 제한했다.

마지막으로 비듬방지제에 주로 사용되는 클림바졸의 경우 현재 0.5% 내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위원회는 현재의 농도로는 인체에 유해하며 제품에 따라 0.2~0.5% 이내로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로션, 크림, 발 전용제품은 최대 0.2%까지 허용되며 샴푸의 경우 0.5%까지(비듬샴푸의 경우 2%까지)만 허용된다. 시장반입은 오는 11월 27일부터 역내 판매는 2020년 2월 27일부터 금지할 예정이다.

       [EU의 대한국 주요 화장품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자료:GTA

김도연 KOTRA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EU는 화장품 물질에 대해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오고 있으며,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무역관은 이와 함께 “화장품 성분에 대해 새로운 제한기준이 마련되면 이미 제조된 제품의 EU 내 반입 자체가 불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생산 중이던 화장품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생산해야 하는 등 생산라인에도 큰 차질을 받게 된다”며 “EU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EU의 움직임에 주시해 수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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