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사회, 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의협 장동익 회장 사퇴권고 결의

경상남도의사회(회장 김홍양)는 지난달 31일 마산 사보이호텔에서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 의료법 개정안 저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시종 의료법 개악을 성토했다.

경남도의사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졸속 개정안에 놀라움과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정부의 독선적인 주도에 편견하지 말고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 개악 저지를 위해 회원의 분열을 야기하고 많은 의혹의 당사자로 장동익 의협 회장의 용퇴만이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으로 생각된다”면서 의협 회장의 사퇴권고를 결의했다.

이날 총회는 ‘나라망친 나쁜 정부 의료개악 웬말이냐’, ‘복지부의 졸속행정 국민들만 또 죽는다’ 등의 의료법 개악 반대 홍보물이 부착된 가운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3명의 회원이 ‘장동익 의협 회장은 회원을 속이는 거짓말쟁이’라고 적힌 긴 띠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김홍양 회장은 인사말에서 “의료 환경은 해가 갈수록 어려운데 정부의 의료법 졸속 추진으로 국민건강만 위협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 단합과 결속이 더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홍양 회장은 협회 및 도회 발전에 공이 큰 윤기완 산청군의사회장, 배무경 밀양시의사회 총무이사에게 의협 회장 공로패를, 이원보 전 경남도의사회장 외 7명에게 경남도의사회장 공로패를, 김종수 의협 보험관리팀장 외 8명에게 경남도의사회장 감사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2부에서는 2006년도 예산 결산안을 승인하고, 2007년도 예산안 4억509만원과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의협에 △의료법 개정 전면 재검토 △의약분업 재평가 실시 △의협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강력 대응방안 △환자 유치 위한 차량 불법운행 대책 △언론의 왜곡된 의료정보 법적 대응 △의료보험 시장경쟁체제 도입 △영리법인 병의원 연구팀 구성 △직능별 수가계약제 실시 △연수강좌 평점 중앙에서 관리 등 10개 안건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승철 의협 상근부회장, 한나라당 이주영(마산갑)·안홍준(마산을) 의원, 김기석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장, 홍월란 심평원 창원지원장, 노홍섭 경남도치과의사회장, 윤진구 경남도한의사회장, 이병윤 경남도약사회장 등 내빈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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