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도입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식약처 총 19개 가이드라인 제정 “화장품업계 신제품 개발 도움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승인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도입을 위한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피부감작성 시험은 피부가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홍반, 부종 등 면역학적 과민반응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은 인체피부각질세포에서 항산화반응인자(ARE-Nrf2)의 조절을 받는 특정 효소(루시퍼라아제)의 발현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피부감작성 반응을 일으키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에 필요한 동물대체시험법을 2007부터 마련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19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아울러 올해 10월에는 국내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 비롯해 산업계와 학계를 대상으로 ‘함께하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 워크숍’을 개최해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업계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2개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국제기준에 맞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지속적으로 갖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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