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치협 "물치사 배제한 노인복지법 개정 철회해야"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기준에 재활서비스 전문가인 물리치료사 포함 필수"

 

노인복지시설 기준에 물리치료사를 배제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추진되자 물리치료사 단체가 반발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회장 이근희, 이하 물치협) 비상대책위원회 양대림 위원장은 9일 "장기요양정책에서 간호분야 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물리치료 재활서비스에 대해 노인대상자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계속 이를 간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기타 재가급여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을 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재활관련 급여는 신설하지도 않으면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방문재활급여에 신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

양 위원장은 "이젠 간호 보조인력에게까지 시설장을 부여하면서, 재활 전문핵심 인력인 물리치료사를 시설장에서 배제하는 이유를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이는 재활서비스 분야의 질적 저하로 나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인해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물리치료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 7만 2천여명의 물리치료사들에게 분노를 자아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물치협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자격 기준 개정 즉각 철회 △노인복지시설 시설장 기준에 물리치료사 포함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재활분야 물리치료사 업무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만성 근골격계질환의 예방과 관리, 회복, 악화방지 등을 위한 방문재활급여를 신설 등을 요구했다.

이어 물치협은 9일 10시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공동으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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