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 저산소성뇌손상 19억 배상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1. 내시경 검사, 수술, 분만, 마취제 사용, 기도질식 등으로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비슷한 의료사고는 성형외과, 산부인과 등에 한정되지 않고 피부과, 치과, 한의원, 응급실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이 호흡곤란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하면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고액을 배상해야 한다.

2. 환자 나이와 소득, 진료 경과, 장해 정도, 기대여명과 치료비(개호비 포함), 책임제한 비율이나 위자료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는 천차만별이다. 다만 최근 의료소송에서 가동년한 65세, 위자료 최대 1억원, 개호 2인, 책임을 100% 인정하는 판례 경향에 비추어 보면 저산소성뇌손상의 경우 청구금액만 10억 이상인 경우가 많다. 호흡부전 환자의 경우 원인 파악이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이다.

3. 상악전돌증에 대한 하악전진술 이후 호흡곤란을 호소한 환자(여, 23세)에게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해 과실이 인정된 사건에서 의사의 책임을 함부로 제한하지 말 것을 판시한 대법원 판결은 다른 사건에서도 확대 적용될 수 있어 주목해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은 위 환자에게 호흡부전의 검사 미비와 조치 미비,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구별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해 책임을 80%(약 12억 원)로 제한했다.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의료소송에서 책임 제한비율을 고려해 2/3(약 11억 원)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 2015다55397 판결에서는 질병의 특성, 치료방법의 한계 등으로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이, 의사나 간호사 등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지 치료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막연한 이유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인 부산고등법원 2016나1755 판결에서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에 따라 사고가 병원 측의 수술 후 경과관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일 뿐 환자의 과실이나 체질적 요인 등 피해자 측의 어떠한 기여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책임을 100% 금액인 약 19억원을 인정했다.

4. 대부분 의료소송에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신의공평의 원칙상 병원의 책임은 20%~90%까지 제한된다. 그러나 위 사건처럼 호흡곤란으로 인한 저산소성뇌손상이 발생한 경우 병원의 책임이 100%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대 적용된 것이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으로 식물인간에 이르게 의사에게 책임을 100% 인정한 사건이다.

5. 위와 같이 뇌손상 의료사고의 경우 치료비 부담이나 고액 배상으로 환자나 의료인에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호흡곤란 등에 대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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