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 심각…내년 역대 보험인상률 경신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10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방문 요양, 요양시설 급여 등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침에 따라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상률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묶어놨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7.38%(전년 대비 12.7%p 상승), 올해는 8.51%(15.3%p 상승)로 2년 연속 인상됐으며, 내년에는 인상율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보험료율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작은 폭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10년간‘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이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101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2014년 3040억원, 2015년 90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였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6년부터 적자로 돌아섰고 2018년 12.7%, 2019년 15.3% 보험료 인상을 시도했지만 적자폭과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다. 2016년 432억원 적자가 올해는 7530억원으로 재정 적자 폭이 약 17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부터 경증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장기요양‘인지 지원등급’을 시행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요양보험료 지출이 급증하면서, 법정준비금이 고갈되어 준비금의 개월 수가 올 연말에는 0.6개월로 단 1개월도 채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1개월 밑으로 떨어진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라, 발생주의 회계로 전환되어 미청구된 보험급여 비용에 대해 보험급여충당부채로 잡고 있다. 보험급여비충당부채는 장기요양급여는 제공되었으나, 미청구된 금액의 추정치를 말한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비충당부채는 재무회계상의 총 급여비용의 약 1개월분 급여비에 해당되므로,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최소 1개월분의 급여비에 해당하는 지불 준비금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달리 행위별 수가가 아니고, 대부분이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로 지급된다. 그래서 더욱 세밀한 재정절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험제도 운영을 위해 책임감 있는 지출 통제와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절감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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