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와 같이 국가 주도로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운영 및 경비는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법)을 대표발의 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국가주도의 산업단지에 대한 운영비 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어 100%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기초과학연구원과도 형평성이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초 설립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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