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과다 처방 병의원 대거 적발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11년분 구매한 환자도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하거나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병의원 등이 잇달아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 10월 향정신성의약품 중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 감시를 실시했다.

현장 감시 결과, 과다 구매한 뒤 이를 수수‧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 19명, 처방전 위조가 의심되는 환자 4명 등 환자 21명과 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원 7곳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마약류 보고 의무 등을 위반한 약국 8곳과 의원 1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환자 A씨(36세·남)는 매달 2~6개 의원을 돌며 5~8개 처방을 받아 1~4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아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받은 처방 93건으로 약국 10곳에서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를 4102일분(약 11년분), 1만6310정을 구매했다.

환자 B씨(34세·여)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을 4150일분, 4185정을 구매했으며, 한 개 처방전으로 약국 2곳에서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자 C씨(31세·여)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해 1년간 54회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식약처가 검찰·경찰·심평원과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사용해 불법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사한 결과, 병·의원 119곳,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환자 A씨(25세·여)는 1년간(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B씨는 2019년 1월 23일자로 사망 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019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병원에서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의원 C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D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D의원 F의사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인 메칠페니데이트를 실제로는 G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았으나, 해당 환자에게 7정을 처방·투약했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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