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MRI·유방초음파 급여 확대… 응급실 수가 개선도

복지부 '새해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원격협력진료 수가 개선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후속 조치로 척추 MRI·유방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응급실 및 가정형 호스피스,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등의 수가개선도 추진된다.

척추 MRI·유방 초음파 등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복부, 흉부, 전신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올해 2월 1일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하반기에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흉부(유방) 초음파 등이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순차적으로 검토 및 진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개선대책도 함께 추진한다.특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분류체계를 표준화하는 등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 추진

응급실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응급실 적정수가 보상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응급의료기관평가 결과 전담전문의 1인당 평균 환자 수 2등급 이상 기관으로서 적정시간 내 전문의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비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기관은 현행 전문의 진찰료에서 40~50% 가산된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 응급의료센터 의료진간 운영 중인 응급연락망 불시 점검에서 탈락하거나 중증환자 수용이 가능하다고 응급 의료시스템 상 확인돼 환자를 전원 했지만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해당 기준을 충족해도 가산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신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자원과 서비스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범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또한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하지 않고도 낮 병동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실시기관 공모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중증의료행위 및 주 치료재료 104개 건강보험 적용

올해부터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췌장ㆍ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분야 의료행위·치료재료 104개에 대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우선적으로 유리파편 등 여과 기능이 있는 주사필터 101개에 대해 보험이 적용되어 환자 안전이 강화되고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번 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감염을 예방하여 환자 안전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약 1,30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개별적으로는 기존에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소모품 비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치매국가책임제 내실화

올해부터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된다.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연장된다.

2019년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2020년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하고,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 양성교육비와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 지원된다.

또한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전환되고 수가가 신설된다.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가정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위한 것으로, 호스피스 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또한, 가정에서 호스피스를 받는 환자의 초기 돌봄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 등 환자관리를 위해 통합환자관리료가 신설된다.

이번 수가신설로 가정에서도 의료진과 상시적인 상담과 관리 등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는 올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임종관리료 산정기준을 현행 ‘임종당일’에서 ‘임종기’로 확대하고, 말기 증상으로 다인실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 1월부터 격리실 수가를 신설한다.

일차의료 왕진수가 시범사업 실시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하였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하여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 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다.

환자는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원~11만5천원)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될 예정이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력진료 수가 개선

환자의 진료정보를 적절히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 원격협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산정할 수 있는 ‘원격협의진찰료’를 신설하여 그 동안 시범적으로 적용되는 응급원격협진료를 정규 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원격협의진찰료는 협진을 의뢰한 기관과 협진을 자문한 기관에서 산정할 수 있는 의뢰료와 자문료로 이루어져 있으며, 환자의 영상정보가 공유되거나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협진 한 경우에 일부 수가가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새로운 원격협진 모형이나 시스템이 개발되면 추가적으로 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여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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