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바이오 경제시대,바이오헬스강국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그리고 한국공학한림원의 연합 공동포럼으로 5개의 발제와 패널토의가 연속으로 진행되었다. 필자도 “디지털의료혁명과 바이오 규제개혁”에 관하여 발표했다.
인사말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륭이사장은 포용국가와 혁신국가라는 이 정부의 두가지 목표중에 이제부터는 포용국가보다도 혁신국가를 만드는 속도에 온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며 그중에서도 바이오산업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이오헬스 강국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세미나 제목이 말해주듯이 산업화에 방점이 찍힌 정책세미나였다. 신선함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세개의 주요정부 정책기관이 주최하는 연합포럼의 제목으로는 절실함이 묻어나는 제목이었다.
필자를 포함한 연자들은 정부의 각종 규제가 바이오헬스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지적했다.
2018년 4월 문대통령께서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규제개혁 행사에서 앞으로 정부 규제는 네가티브 방식(일단 전체를 풀어주고 안되는 것을 지정하는 방식) 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분야에서 규제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은 더이상 없을 것임을 표명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모서기관은 “이것은 규제의 파라다임이 바뀌는 것으로 문정부의 규제혁신은 그한계를 뛰어 넘을 것이다” 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거의 2년이 지나가는데도 정부는 누구의 눈치를 살피는지 포지티브 방식 규제에는 어떤 변화의 기미도 없다. 마치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현행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래도 바이오 산업을 위해 한가지 다행인것은 정초에 극적으로 데이터 삼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사실이다. 각종 정보를 이용하여 스타트업들을 창업하고 미래 생태계를 만드는 일들이 이제부터 가능하게 된 것이다.
시행령에서 또 시간을 끄는 일만 없다면 지금까지 진입 그 자체를 막고 있었던 규제가 풀려서 정보의 산업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다. 이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명확히 하고 익명정보로 처리된 경우 산업적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사전동의 없이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위반시 처벌도 한곳에서 일관되게 처리하게 됐다. 디지탈의료혁명의 걸림돌 하나가 제거 된 것이다.
필자는 의료정보혁명이 임박하였음을 알리고 의료정보가 모두 디지털화로 전환되면 의료집단의 권력이동이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됨을 언급했다. 그것은 바로 의사에서 환자들에게로 권력이 이동하게 되는 것이며 의료인들은 여태까지 전혀 겪어 보지 못한 의료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외부의 충격이 오기전에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비해야 의료정보 예속국의 신세를 피하고 당당하게 정밀의학 선진국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것이다.
새해 정초에 우리가 바이오헬스 강국이 되는 꿈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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