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간병사 비자연장 위해 안가도 된다"

법무부, 병협 건의따라 ‘2월3일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 가능’ 공문 하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종료될때까지 중국 국적의 간병사가 비자기간 연장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는 ‘중국인 간병사의 단순 비자기간 연장을 위한 중국 방문이 의료기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국 국적 동포들의 체류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중국 동포 체류기간 만료예정자에 대한 안내문(첨부 문서 참조)’에서 “중국 동포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소지자와 그 동반가족(F-1), 그리고 동포방문(C-3-8)체류자격 소지자 중에서 체류기간이 1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와 같은 법 제33조(출국기한의 유예)에 따라 2월 3일부터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중국 국적의 간병사의 경우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지참하고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방문취업(H-2) 및 그의 동반가족(F-1) 체류자격 소지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임영진 대한병원협회장은 “중국인 간병사의 중국 방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류자격 및 유효기간 연장 비자 발급절차 요건의 일시적 완화가 필요하다”며 관계 당국에 건의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이에 앞서 대한요양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책 회의를 열고 중국 국적 간병사의 비자연장 절차 등에 따른 문제점을 전해 듣고 즉각 관계 당국에 건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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