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일방적 의원급 감염관리지침 하달 규탄"

"환자 사이 최소 1m이격, 감염관리자 지정 등 비현실적 지침"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가 의료계와 상의없이 감염관리 지침을 내리자 의사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16개시도의사회(이하 의협)는 12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의 내용에 우려를 표한다"며 "무엇보다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

또한 환자의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있고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 역시 비현실적이다는 것이다.

의협은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침의 내용이 이처럼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이 어려운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침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고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지침을 감염관련 학회들과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 지침을 실제 지킬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나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어야 하는지를 고민을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감염병 확산을 막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침을 발표하였으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최소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존중의 태도라도 갖추는 게 우선이다"며 "민간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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