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JW중외제약 ‘엔커버액’과 ‘악템라주’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875만원을 부과했다.
‘아가메이트젤리’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판매업무정지 기간은 2020년 4월2일부터 5월1일까지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을 보고함에 있어 일련번호를 누락한 채 거짓으로 보고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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