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결핵 신규환자 2만3821명…10년간 전년比 9.9% 감소

65세 이상 1만1218명 발생, 전체 47.1% 차지, 조기검진 중요

지난해 결핵 신규환자가 2만3821명(10만 명당 46.4명)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2만 6433명 보다 2612명(9.9%) 줄어든 것으로 최근 10년내 최대폭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9년 신규환자는 2만3821명(10만명 당 46.4명)으로 전년 대비(2만6433명/10만명 당 51.5명) 2,612명(9.9%) 감소했다. 20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이다.

또한 올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결핵환자 통계를 신규 산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환자 수는 2207명(10만명 당 148.7명)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2만1221명(10만명당 41.6명)에 비해 약 3.6배 높았다.

'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의 주요내용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환자 수는 1만1218명으로 전년 대비 811명(10.7%) 감소했으나, 고령화·암 등 면역저하 기저질환 증가에 따라 전체 결핵 신환자 중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전년(45.5%) 대비 증가했다.

80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의 결핵 신환자는 2017년(4711명), 2018년(5066명) 늘었던 것이 5004명으로 전년 대비 62명(8.2%) 줄었다.

또한 복약기간이 길고 약제부작용으로 인해 결핵치료 및 관리가 어려운 다제내성 환자 수는 68명으로 전년 대비 17명(33.3%) 증가했다.

다제내성 결핵은 이소니아지드, 리팜핀을 포함하는 2개 이상의 항결핵 약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한 질병이다.

외국인 결핵환자 수는 1287명으로 전년 대비 111명(7.9%) 감소했다. 이는, 국내 외국인 증가로 2016년부터 결핵고위험국가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신청 외국인 대상 결핵검진을 의무화한 결과로 파악된다.

그러나 외국인 다제내성 결핵환자 수는 107명으로 전년 대비 19명(21.6%) 증가했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2019년 결핵환자 분석을 통해 확인된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의료보장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결핵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2020년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및 노숙인·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전담간호인력 및 결핵안심벨트 확충을 통해 충실하게 환자를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신고현황 분석에 따른 주요 시사점과 2020년 결핵예방관리강화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고령화 및 암 등 기저질환 증가로 늘고 있는 노인결핵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증상 결핵 치료 중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은 특성을 고려해 적극적인 조기검진과 철저한 복약관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 연 1회 흉부X선 검진 홍보를 강화하고 1:1 복약상담을 위한 결핵관리전담요원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추가로 배치하여 환자를 철저히 관리해나간다.

이를 위한 올해 하반기 결핵관리전담요원 448명을 신규 배치해 기존 인력을 포함한 총 965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조기발견 및 치료완료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대한결핵협회와 함께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7만6000명)·재가와상 어르신(6만4000명)과 노숙인·쪽방주민(1만8000명) 등 취약계층 대상 전국 찾아가는 결핵검진사업(총 예산 69억 원)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발견된 환자는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치료하는 결핵안심벨트 의료기관과 알코올중독·정신질환 등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 치료가 가능한 서울서북병원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지원할 계획이다.

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다제내성 결핵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91일 이상) 비자 신청 시 결핵검진을 의무화하는 결핵 고위험국가(현 19개국)를 보다 확대하고, 이들 국가의 결핵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내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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