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서면의결을 통해 금년도 예산 6억 원과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경북의사회(회장 장유석)는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대면총회가 아닌 서면의결을 진행키로 하고 지난 3월 2일 공고를 거쳐 재적 대의원 81명을 대상으로 총회 유인물 및 서면의결서를 우편 발송하여 의견을 취합했다.
3월 18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의 서면의결을 진행한 결과 △제1호 제68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승인의 건 △제2호 2019년도 회무 및 회계 감사 보고 승인의 건 △제3호 2019년도 주요사업 및 회무 보고 승인의 건 △제4호 제44대 집행부 신임 임원 인준 승인의 건 △제5호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승인의 건 △제6호 2020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 △제7호 2020년도 예산편성 및 일반회계 예산서(안) 승인의 건 △제8호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안건 승인의 건 등 총 8개안을 상정 안건으로 올려 재적 대의원 81명 중 68명이 참여(83.9%)하여 참여대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특히, 이번 서면총회는 △제4호 제44대 집행부 신임 임원 인준의 건은 회무의 다양화로 적재적소 임원 배치를 위해 의사회보를 담당하는 편집이사 2인을 새로 임명(2019.4.3.)하는 것 또한 의결되었으며, △제6호 2020년도 사업계획서(안) 승인의 건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수정된 사업일정과 함께 전 회원 의사회비 납부 운동 전개 등 16개 항목과 △제7호 2020년도 예산편성 및 일반회계 예산서(안) 승인의 건은 예산안 600,000,000원과 회관건립 특별회비 30,000원을 책정한 원안을 의결했다.
경북의사회는 이와 함께 의협 대의원회 상정 안건으로 △효율적인 의료 전달체계 확립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 의사회 경유, 확인 법제화 △의사 보건소장 확충 △보건소의 공중보건 업무 기능 강화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감염병 대책위원회(가칭) 구성 △보건부 분리 등 총 23개항을 채택하고, 경북의사회 상정 안건으로는 차기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는 2021년 3월 27일(토)로 확정했다.
한편 대의원회에서 취합된 서면결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2020년 3월 30일(월) 각 시군의사회와 대의원들에게 공고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