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급여화 국민혈세로 국민건강 해치는 행태”

의협 결의대회 개최…‘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

의료계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방 의료행위 전반에 대해 과학적, 객관적 검증을 즉시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관리 등 3개 질환에 대해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시행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의사협회를 비롯 의사회단체, 유관단체 등이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청계천 한빛 광장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원칙 없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에 빠져 끝내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의사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이는 K방역이 파국으로 끝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한약은 현대의약품의 가장 기본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은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되는 정책”이라며 “한약의 부작용에 대한 감시와 분석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다. 제도적으로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이 고갈된 상황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연간 500억 원이라는 재정을 투입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필수의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건강보험이 한방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게 되고 건강보험 재정 역시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한방치료를 받고자하는 환자에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전체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건강보험의 존재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한방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방 건강보험을 만들어 국민이 그 가입여부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권한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의계는 첩약이 급여화 되면 한의약 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