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조리 과정 표준화·식자재 위생 확보 등 조항 신설

현재 외식업종으로만 구분돼 있는 표준가맹계약서가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외식업종의 가맹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세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치킨, 피자, 커피, 기타 외식업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

현재 표준가맹계약서는 대표적인 가맹분야 업종으로만 구분돼 있어 각 업종별 세부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의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를 치킨·피자·커피·기타 외식업 4개 업종으로 세분화한 것이다.

이번 제·개정에 따라 가맹본부의 가맹점 방문 점검 절차를 보완하고,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또 가맹본부가 브랜드명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주에게 계약 종료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치킨, 피자, 기타 외식업종 표준계약서는 조리과정의 표준화 식자재의 위생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맹점주가 공급받은 원재료를 매뉴얼에 따라 공급받은 규격대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임의 가공·분리를 금지했다. 또 공급받은 원재료를 포장을 제거한 채로 보관하거나 임의로 분리해 보관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했다.

커피업종의 경우 내부인테리어의 통일성 제고 배경음악 저작권 규정 신설 등을 담았다.

배경음악을 빈번히 사용하는 커피업종의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가맹점주가 배경음악을 사용 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저작권 관련 단체로부터 사용허가를 받도록 명시했다.

공정위는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가맹본부 관련 협회, 가맹점주 단체 등을 통해 표준가맹계약서 도입과 사용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하는 가맹본부는 협약 이행 평가를 할 때 표준가맹계약서 사용에 높은 점수(100점 만점에 10)를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안에 편의점, 도소매, 교육·서비스 업종도 각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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