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을 축소하고 수입신고 기준과 검사대상 기준을 ‘품목’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7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수입 축산물의 신고기준과 검사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 △해외 반송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 정보공개 확대 등이 포함된다.
수입 검사 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식품이나 수산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축산물 수입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이외에 모든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입 축산물의 수입신고 기준(갈비, 등심 등 ‘제품명‘)과 정밀검사 기준(쇠고기, 부산물 등 ‘품목명‘)이 달라 두 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했다.
해외 반송품의 국내 반입 시 정밀검사 항목에 부적합 항목을 포함하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수입자의 민원 편익과 민간 검사기관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초 정밀검사 항목 등을 식약처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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