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비대면 진료 필요성이 증가하여 전화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 제59조 제1항, 감염병예방법 제4조에 근거하여 2020. 2. 24.부터 별도 종료 시까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 또는 처방,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으며, 그에 따른 요양급여도 지급되고 있다.
2.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현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의 원격의료는 허용되나(의료법 제34조),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 진료는 금지되고 있다. 현재 원격의료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나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며 의료기관별 입장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은 지난 5. 20. 환자를 한 번도 대면하지 않고 한 전문의약품 전화 처방은 직접 진찰과 관련된 의료법 규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3. 대법원은 피고인이 전화 통화 이전에 환자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환자에 대한 진찰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70 의료법위반 (마) 파기환송 판결).
4. 위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 19로 초진 환자에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더라도 현행 의료법하에서는 초진 환자에 대한 전화 처방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초진 환자라고 영상 전화 상담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나 특성에 관하여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알고 처방한 경우 달리 볼 여지도 있다. 재진 환자도 ‘신뢰할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처방한 것인가에 따라 의료법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 그러나 의료기관이 코로나 19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초진 환자에게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을 한 경우라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민사 책임은 의료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정부의 보도자료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환자'에게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고 있고, 그에 관한 모든 판단을 의사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전화 처방의 한계로 의료인의 주의의무가 경감될 수 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초진 환자에 대한 전화 상담과 전화 처방을 허용하면서 주장하는 근거 규정은 미약하므로, 전화 처방에 관하여 조속한 근거 규정 정립이 필요하다. 의료기관도 전화 처방 시 충실한 상담과 상담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해 의료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