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의료광고, 표시광고법과 의료법위반인가?

[병의원 법무컨설팅] 박행남 / 법무법인 부강 대표변호사

 

1. 의료인이 의료법 등에 정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의료광고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거짓·과장된 의료광고로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와 의료소비자의 선택은 왜곡되고, 최근 유명 유튜버들의 뒷광고 논란도 마찬가지이다. 유튜브 의료광고와 관련하여 유튜버가 사업자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과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살펴본다.

2. 유명 유튜브가 뒷광고를 하더라도 표시광고법위반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즉, 표시광고법 제3조에서는 사업자의 거짓·과정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제17조에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경우 광고주인 사업자나 사업자단체만을 처벌하고 있어 뒷광고를 한 유튜버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처벌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3. 유명 유튜버의 의료에 관한 뒷광고가 의료법위반인지도 논란이다. 먼저 비의료인인 유튜버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어서 유튜브 의료광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의료인 등’) 이외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의료인인 유튜버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협찬을 받지 않거나 의료인 등과 무관하게 자신이 치료받은 내용을 브이로그 형식이나 치료경험담을 올리더라도 그 자체는 ‘의료광고’가 아니어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하기 힘들다. 다음으로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3에서는 치료경험담, 허위 또는 과장 광고, 오인 우려 있는 비급여 할인 광고, 추천 광고 등 14개 유형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비의료인인 유명 유튜버가 광고주인 의료기관에서 광고(협찬)를 받아 치료경험담을 올리거나 추천한 경우, 비의료인인 유튜버는 의료인 등을 처벌하는 제56조 제2항 위반이 아니라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고 광고주인 의료인 등은 치료경험담을 금지하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비의료인인 유튜버나 의료인 등은 협찬 표시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의료법 제56조 제1항과 2항 위반의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이 같다(89조). 마지막으로 의료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4호에서 의료광고 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이상인 인터넷 매체 및 SNS(유튜브, 페이스북 포함)의 경우 사전심의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의료인 유튜버는 협찬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광고를 할 수 없어 위 규정의 적용과 벌칙에 한계가 있다.

4.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명인이 특정 제품을 사용한 것을 전제로 해당 상품을 추천, 보증 등을 하는 경우 이를 실제로 사용하고 추천 내용이 경험에 부합하고, 광고주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협찬 광고, 무료상품 등 경제적 대가)를 소비자가 쉽게 찾아 인식할 수 있도록 추천 내용과 근접하게 명확하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5. 유명 유튜브 의료광고에 관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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