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과 가상‧증상 현실 등 새로운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 품목이 새롭게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용 소프트웨어 등의 품목분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대분류 (E) 소프트웨어 Software 1개 △중분류 심혈관 진료용 소프트웨어 Software for cardiovascular 등 11개 △소분류 심혈관영상치료계획소프트웨어 등 90개 품목 등이다.
인공지능과 가상·증강 현실(VR) 기술 등이 적용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분류 체계를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중분류의 경우 심혈관, 치의학, 신경과학 등 임상분야에 따라 11개로 나눴으며, 소분류 90품목은 인체에 대한 위해도를 고려해 의료기기 등급을 구분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설 품목을 제정했다. 기존 의료영상전송장치소프트웨어 등 8개 품목은 90개 품목으로 세분화해 확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미 유사 의료기기를 허가‧관리하는 미국 등에 수출하고자 하는 국내 업체의 해외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국판 뉴딜의 과제인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 > 자료실 > 고시‧훈령‧예규)에서 찾아볼 수 있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