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신의료기술 ‘재평가 필요하다’

재평가 선정기준 ‘기술활용목적·현장활용도·질환특성’ 등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들은 기술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김주연팀의 '신의료기술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100명 중 94%가 의료기술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비교적 46세 이상(95.8%)이 45세 이하(89.0%)보다, 의료기술평가 경험자(97.4%)가 경험이 없는 사람(91.9%)보다 의료기술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높았다.

의료기술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94명 중 97.9%가 환자들에게 적절한 진료 제공을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47.9%)와 건강보험 수가에 대한 이득(23.4%)을 언급했다. 

특히 내과계열보다는 외과계열(62.5%)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의료기술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료기술재평가가 ‘불필요하다’고 답한 6명 응답자들 중 이미 임상적으로 유용함이 입증돼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사항에 대해 굳이 재평가는 필요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2명이었으며, 그 외에는 재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시술 효과가 미미하거나 불분명한 시술은 대부분 자연 도퇴되거나 맘모튬과 유사한 사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외에 기존 신의료기술평가만으로 업무량이 많으나 의료기술재평가 수행 업무량 과부하 염려를 이유로 꼽았다.

90% 이상의 의사들은 의료기술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으로 ‘기술 활용의 목적(96%)’, ‘현장 활용도(94%)’, ‘질환의 특성(91%)’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반면, ‘급여 여부’, ‘권고 수준’, ‘검토 문헌 수’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의료기술 활용 목적’은 ‘치료’목적이 73.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진단 15.0%, 예방 12.0% 순이었다. ‘현장 활용도’는 활용도가 높은 기술의 유효성 재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74.0%로 가장 많이 응답했으며, 활용도가 낮은 기술의 퇴출 목적은 26.0%가 응
답했다. ‘질환의 특성’ 측면에서는 ‘중증 질환’이 6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빈도 질환’이 21.0%, ‘고비용 질환’이 17.0%‘ 순이었다.

전체 응답자들 중 62.0%가 의료기술재평가 대상 선정 수행 주체로 ‘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내부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로 혼합 구성된 연구원 주도 운영 위원회’가 적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회 대표/추천 전문가’ 또는 ‘관련 환자 단체의 대표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의 경우 ‘평가에 적극적인 개입(직접 평가 수행+의견개진)’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며, 환자’, ‘국민’, ‘정부’ 등 다른 주체들에게는 ‘의견 발언 및 개진’ 정도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회 대표/학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의 적정 인원은 60.2%의 비율로 ‘3~4명’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5명 이상(33.7%)’, ‘1~2명(6.1%)’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학회 대표/학회 추천을 받은 전문가 외의 주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원 수가 적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0%의 조사대상자들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의료기술재평가를 위한 연구 방법을 1순위로 언급했으며, 차순위까지 고려하더라도 가장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Real World Data를 활용한 연구(임상현장자료)’를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반면, ‘공공자료원 분석(공단 및 심평원 자료)’ 및 ‘설문조사/전문가 의견 조사’와 같은 방법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연구방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낮은 편이었다.

1순위 응답을 고려했을 때, 의료기술재평가의 적절한 연구 기간으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을 언급한 조사대상자가 44.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6개월(32.0%)’, ‘3개월 미만(7.0%)’ 순이었다. 2순위까지 고려했을 때에도 ‘6개월 이상 1년 미만(84.0%)’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6개월(71.0%)’, ‘1년 이상(30.0%)’, ‘3개월 미만(15.0%)’ 순이었다.

96.0%의 조사대상자들은 의료기술재평가의 평가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한다고 생각했다. 펑가항목으로는 ‘의료기술 적용 질환의 심각성 또는 희귀성’, ‘환자의 신체적 부담이나 경제적 부담’, ‘사용빈도 및 변이’, ‘사회적 영향력’, ‘근거의 양’ 등이라고 답했다.

선택적 평가항목이 필요한 이유는 ‘적용 대상이 되는 질환의 성격이 다름’이 91.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기술 종류별 특성 고려(84.4%)’, ‘일괄평가의 현실성(792%)’ 문제가 언급되는 경향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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