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농해수위 국정감사 시작

식품 안전, 가뭄·태풍 피해 대책 등 현안 점검

이달 7일부터 26일까지 2020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이하 농해수위)는 지난 달에 제382회 국회(정기회) 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정감사 기간은 107일부터 1026일까지이고, 감사대상 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총 37개 기관이다. 농해수위는 국회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기관 증인을 대폭 축소해 올해 149(2019, 339)으로 채택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증가 등 각종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농업·농촌 분야에도 대변화가 요구되는 있는 만큼, 주요 농정 현안과 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량자급률 목표, 귀농·귀촌의 효율성,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친환경농업 예산 문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대책, 태풍과 가뭄피해 보상, HACCP 등 식품 안전 분야에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개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복구 부담 경감과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고려해 매년 실시하던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올해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감사 장소와 관련해 국감반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국회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농해수위 회의에서는 농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보증사업 업무범위를 확대해 선사에 적시 적정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취지의 한국해양진흥공사법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도 의결됐다. 또 지난 달 발생한 어업지도선 승선 직원실종사고와 관련해 긴급현안질의가 상정돼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한 의원들의 질의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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