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뇌전증 대마성분 의약품 건강보험 급여화 시급”

"1년에 최대 4000만원 비용 경제적 부담 커"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대마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자 자료로 제출한 ‘대마성분 의약품 승인 및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자가치료 목적으로 수입하도록 취급 승인한 대마성분 의약품은 에피디올렉스와 사피벡스이며, 그간 에피디올렉스 969건, 사티벡스 2건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에피디올렉스는 지난해 606건, 올해 8월 363건 등 총 969건이 수입 공급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CBD(Cannabidiol Oral Solution) 성분의 에피디올렉스(Epidioelex 100ml) 1병에 약 164만원, 사티벡스(Sativex) 1바이알(10ml/바이알)은 약 55만원 내외로 수입되고 있다”고 밝히고,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30kg의 소아 뇌전증 환자에게 1달에 1병씩 3개월 복용하도록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할 때, 1년에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면서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이들 대마성분 의약품은 고가여서 건강보험 급여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지난해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하였는데, ‘약가 조정’이라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어,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와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대마성분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서둘러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 급여화도 조속히 추진되어 희귀난치성 소아 뇌전증 환자들의 치료를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아 뇌전증 중 희귀난치성 질환인 ‘트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의 유병율은 인구 4만명 당 1명으로, 우리나라 환자는 약 1250명 정도로 추정되며, 생후 5개월 정도에서 발생하는 소아기 뇌전증의 일환으로 대부분 특정 유전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발작이 동시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수시간 또는 수일 동안 지속되는‘뇌전증지속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15%가 발작 시 사망하거나 이와 동반된 질환으로 사망하기도 한다. 또한 2세에서 6세 사이 인지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언어장애와 자폐증과 유사한 증세를 보이거나 실조증(ataxia)이 나타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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