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시' 연일 도마위…재응시 허용 두고 여야 공방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여 "미응시생 구제 불가능" vs 야 "대승적 판단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의대생 국가고시 재응시 허용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8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의 이슈는 단연 '의사 국시'였다. 이 때문에 의사국시 시행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이윤성 원장에게 모든 화살이 돌아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의대생들이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의료행위와 시험을 거부해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고 실질적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재응시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해 의료진이 부족하던 시기에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신설을 반대하며 국시를 거부, 동맹휴학에 돌입했다"며 "최근에는 병원장들이 대리사과를 하며 국시 기회를 요청했다. 국민들은 그런 의사들이 필요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국가 질서를 흔들며 단체행동을 했으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도 "국가적 대의도 아니고, 국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안도 아니었다. 국민의 명확한 질타를 받고 위험한 상황에서 시험을 거부했다"며 "이런 의대생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정서"라고 강조했다.

특히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의사 국시 법규정 상 올해 미응시생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의료법 시행령에는 국시를 한 번만 볼 수 있게 규정하지 않고 1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신 기회를 줄 때는 시험 실시 90일 전에 공고해야 하는데 올해는 90일도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나 규칙을 바꾸지 않는 이상 시행계획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시 재응시 기회 여부는 부질없는 논의다"며 "반성하면 기회를 준다거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얘기는 국가기관이 해서는 안될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은 이윤성 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연쇄적인 의료시스템 붕괴'를 언급하며 재응시 허용 주장을 한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기관장으로서 할 일의 범주가 있다"며 "정부는 원칙과 공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시원장이 나서서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재응시 허용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의대생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옳지 않지만,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준 바도 없다"며 "다른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의대생 집단행동은 정부와 의대상 간 소통미비에 의한 것이다. 의사국시는 의대생들의 의사표현으로 봐야한다"며 "시험 추가가 확정돼야 의대정원확대,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발판도 마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역시 "시험을 안 본다고 했을 때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고 원만히 잘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윤성 원장은 먼저 "권익위 방문은 국시에 대한 사실관계, 시행 기간 등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다. 주제넘었다. 인정한다"고 공개 사과했다.

그러면서 "의도가 어찌됐던 의대생들의 표현의 방법이 잘못됐다. 국민 감정과 별개로 보건의료인 배출 등 실리적인 문제를 봐야 한다"며 "국민 감정을 거스른 것은 잘못됐으나 이로 인해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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