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약국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지정하라”

확진자 방문 약국, 종업원·약사 확진판정 치료 중 모두 사망

서울시약사회는 국민 필수 이용 시설인 약국을 마스크 착용 의무시실로 즉각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9일 입장문을 통해 “확진자 방문으로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와 종업원이 확진판정을 받아 입원 치료 중 종업원이 사망한데 이어 같이 근무했던 약사마저 사망했다”며 "애통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확진자가 방문한 서울지역 약국 수는 1300여 곳을 넘어서고 있고 사망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정부의 약국 방역정책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 10월13일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대중교통,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지정돼 오는 11월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사회는 "약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문을 닫을 수 없는 국민 필수이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제외됐다"며 "약국은 국민의 가장 가까이서 매일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건강과 감염 예방을 위해 애쓰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러한 노고를 외면하고 방역은 방치하고 있다는 실망감을 지울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약국 근무자에 대한 방역 당국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정부 방역 당국은 국민의 필수 이용시설인 약국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즉각 지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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