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건의약단체, 국회에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촉구

위반 의료기관 실효적 제재 가할 수 있는 장치 만들어야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은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보건의약단체가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5개 보건의약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이하 보건의약단체)는 1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마련과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의 주요 내용은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보완입법이다.

지난해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의 판결에서 합헌판결을 내렸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일명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며, 치과계와 의료계 내부에서 이슈가 됐던 조항이다.

또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 개진된 바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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