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을 받은 '1인 1개소법'과 관련해 보건의약단체가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5개 보건의약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이하 보건의약단체)는 18일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마련과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 성명의 주요 내용은 △1인 1개소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보완입법이다.
지난해 8월 29일에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과 관련한 위헌제청 등의 판결에서 합헌판결을 내렸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일명 '1인 1개소법'이라고 불리며, 치과계와 의료계 내부에서 이슈가 됐던 조항이다.
또 2018년 7월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제시한 사무장병원의 7가지 유형 중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후 타 의료인 명의로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유형을 포함해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인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없어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해 개진된 바 있다.
보건의약단체는 "다시는 기업형 불법사무장 의료기관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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