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비누·흑채·제모왁스 무등록 영업 형사처벌

식약처 “화장품법 적용 계도기간 종료… 사업자 주의해야"

화장품으로 품목 전환된 화장비누(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의 화장품법 적용 계도기간이 오는 12월 31일 종료된다.

이들 품목들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에 따라 지난해 12월 31일 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 관리에 화장품법이 적용돼야 하나, 기존 공산품이나 비관리 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리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에 대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실시해 왔다.

올해 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이들 제품은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조‧수입, 유통‧판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제조업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품질·안전관리를 담당할 관리자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사용금지‧제한 원료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등 품질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도 금지된다.

식약처는 “이들 제품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감시는 물론 수거‧검사를 실시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화장비누(고형비누)·흑채·제모왁스도 무등록 영업 등의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조속히 등록해야 한다”고 사업자에게 당부했다.

 


김혜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