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김용익 이사장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 이끌어낼 것"

건보공단이 담배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KT&G(주), 한국필립모리스(주),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불법행위는 물론,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원고(공단)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금연운동협의회, 대한보건협회 등 단체들이 국제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담배제품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판결이라면 강하게 비난하며 재판부의 책임 있는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이에 건보공단도 소송대리인단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내․외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항소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공단은 항소심을 진행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위하여 조만간 공개입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항소 제기와 관련해 “공단의 담배소송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시작하였고, 결국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항소심에서는 보다 면밀한 준비를 통해, 보건의료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