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가축 질병진단 의뢰서 쉽게 개선

최근 반려동물과 길고양이에 대한 관심 확대로 개고양이 등의 병성감정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불편함이 제기돼 검역당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가축 질병진단 의뢰 시 작성하는 병성감정 의뢰서를 가축의 소유자 및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새롭게 개선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보완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개선된 병성감정 의뢰서는 '용도에 맞게, 쓰기 쉬워진' 것이 핵심이며, 사육 환경 및 목적이 다른 산업동물과 반려동물의 차이점을 고려, 의뢰서를 2(산업동물용, 반려동물용)으로 구분했다. 전문용어와 한자어 등은 쉬운 말로 고쳐 민원인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양식을 개선한 산업동물용 의뢰서는 유사산 정보를 기존 84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순서 등도 변경했다.

새로 마련된 반려동물용 의뢰서는 수의학적 지식이 없어도 작성하기 쉽도록 기입 항목을 줄여 1장으로 간소화했으며, 보호자와 거주지가 없는 유기 동물에 대해서는 발견자와 사체 발견 장소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최근 병성감정 의뢰 경향을 반영했다.

또 축산과 개인 사육 특성이 반영된 동물질병과 관리 정보의 수집활용이 가능하고, 의뢰서 작성 시 불편함을 해소해 대국민 민원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질병진단을 원하는 경우 누구나 검역본부(질병진단과)로 의뢰할 수 있으며, 신규 병성감정 의뢰서는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이에 대한 결과는 전자우편이나 우편, 팩스 중 원하는 방법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검역본부 질병진단과 소병재 과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병성감정 의뢰서를 통해 민원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계기로 양질의 방역정보 수집과 질병진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원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