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사파업 명분 있나?

[데스크칼럼]

성범죄, 살인 등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 들었던 의사단체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 전체가 총력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가 코로나19 진료와 백신 접종 지원에 보이콧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비상식적인 행태에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최악의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급기야 의사단체의 파업 예고에 위급시 간호사에게도 백신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 체계 유지가 어렵다면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이 임시로 예방 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가 가능하게끔 입법해 달라는 구체적인 안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며 수차례 총파업을 주도하며 여론의 싸늘한 눈총을 받았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의사와 다른 전문 직역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더구나 변호사와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은 자격정지의 범위를 모든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의사의 경우엔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중 과실사고를 이미 예외로 두었다. 사실상 의사들의 주장을 반영한 셈이다. 

그럼에도 특권의식에 매몰돼 있는 거듭된 이들의 모습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허탈과 실망감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의사협회는 파업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자체적으로 의사면허 취소와 재발급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을 요구하는 등 여전히 여론과는 동떨어진 시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내에서도 자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만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거나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홍유식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카카오톡
  • 네이버
  • 페이스북
  • 트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