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주사·웅황 함부로 사용 안돼”

식약청 ‘한약 안전사용지침’ 제작·배포… 올바른 사용법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한약재 주사(朱砂)와 웅황(雄黃)의 올바른 사용법을 담은 ‘한약 안전사용지침(주사, 웅황)’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수은과 비소를 함유한 한약 복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이들 한약재의 올바른 사용법을 한의사, 약사 등 취급자 및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조치다.

주사는 주성분이 황화수은(HgS)인 붉은색의 광물성 약재로, 잘 놀라는 증상이나 간질발작 등에 사용하며, 웅황은 이황화비소(As2S2)가 주성분인 노란색의 광물성 약재로 간질발작에 내복하거나 종기, 습진 등에 외용약으로 사용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약재는 모두 잘못 사용할 경우 수은중독이나 비소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만약 주사와 웅황을 환자의 치료상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주의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천연주사나 웅황에는 독성이 있는 가용성 수은염, 유리수은, 삼산화비소 등이 함유돼 있는 만큼,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는 수비(水飛)라는 가공방법을 거친 약재만을 사용해야 한다.

수비는 주사, 웅황 등 광물성 약재에 물을 붓고 갈아 물에 뜨는 부분을 취해 사용하는 것으로, 수용성 불순물과 굵은 입자를 제거하는 전통적인 가공방법이다.

또 주사는 1일 0.1~0.5g을 3~7일 이내로만 투여해야 하고, 웅황의 경우 1일 0.05~0.1g을 2일 이내로 처방하도록 한 중국약전 등 문헌에 따라 최소량을 단기간만 사용한다.

주사와 웅황은 모두 가열하면 독성이 증가하는 만큼 환제(丸劑)나 산제(散劑) 형태로만 사용해야 하고 달여 먹어서는 안된다.

소아는 어른보다 위장관에서의 수은 흡수율이 더 높으므로 주사의 복용을 삼가야 하며, 임산부 및 간장과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주사나 웅황과 같이 독성이 있는 약재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약재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처방받도록 해야 하며, 일반인들이 함부로 복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청은 ‘한약 안전사용지침(주사, 웅황)’을 책자로 인쇄해 한의사, 약사 등 주사 및 웅황을 취급,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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