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릴오일 100% 표시해놓고 다른 유지 혼합

식약처·한국소비자원 크릴오일 제품 합동조사

크릴오일 원료만 100% 사용한다고 표시한 일부 제품에서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은 녹십초 크릴오일(녹십초 알로에 제조), 미프 크릴오일 맥스(코스맥스엔비티·알피바이오 제조), 크릴오일 1000(네추럴에프엔피2공장 제조), 프리미럼 리얼메디 크릴오일 58(한미양행 제조) 등이다.

크릴오일만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지방산이 0~3% 검출돼야 하지만, 문제의 제품에서는 지방산이 27% 이상 높게 검출됐다.

11개 업체는 크릴오일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메가-3불포화지방산 함량을 시험한 결과, 1캡술에 평균 224mg(밀리그램)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일일섭취량 (500~2000mg)에는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소비자에게 교환·환불하도록 권고 조치했다. 또 식약처는 제조·판매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장된 광고로, 수입업체는 원료 허위신고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크릴오일 제품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한 제품이 없어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일부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2020년 해당 11개 업체에 대한 시정권고를 완료했다.

효능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크릴오일 제품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은 관련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크릴오일 제품의 원료성분과 함량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방법과 기준규격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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