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에 이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된 것에 대해 대구시의사회는 크나큰 우려와 깊은 분노를 표하고 해당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회장 정홍수)는 2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료 악법이 시행될 시 예상되는 폐해가 의료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나 심대하므로 이를 극구 반대하는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강행하는 여당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강력 비판했다.
성명서는 또 “불법 해킹, 내부자에 의한 환자 수술 장면 등 개인 정보 유출, 간호사 등 보건의료 노동자 인권 침해, 외과 등의 필수 의료분야 기피 현상 심화,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술 등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폐해가 예상되지만, 무엇보다 의료인을 감시의 대상으로 여기는 불신의 의료 환경 하에서 어떤 교과서적인 진료를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우리 의사들은 코로나19로 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기 위하여 최 일선에서 환자 진료와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정부는 앞에서는 의료진에게 고맙다 하며 뒤에서는 비수를 꽂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분노감을 드러냈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간호사들만 고생한다며 의사와 간호사 갈라치기 함에도 모자라 국민이 원하는 수술실 CCTV 설치도 의사들이 반대한다며, 이제는 의사와 국민마저 갈라치려 함에 지금껏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여왔던 대구시의사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분노에 차있다”며 경고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와 함께 “진정 국민을 위한 의료 제도의 개선인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결정판인지는 시간이 지나면 자명해지겠으나 만시지탄의 후회는 항상 늦은 법이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미래 의료를 위하여 대구시의사회는 ‘전 세계 유일무이의 수술실 CCTV 설치’에 결사반대하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6,000여 대구시의사회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강력 항전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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