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사회,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 반대성명

의협의 자체 징계권을 인정하자는 대안 제시

2021년 8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는 의료법 개정안 등 2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일명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라고 하는데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및 부산광역시의사회 등 이해관계 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수술 장면을 촬영 의무화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의료진은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없고, 동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지는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부산광역시의사회는 31일 저녁 늦게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극히 일부 의료인의 범법행위를 빌미로 모든 수술실을 CCTV로 감시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추진되었다. 이는 현행법으로 이미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고, 의사 내부에서 자정의 노력이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대다수의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를 향해 "기계적 감시는 존중되어야 할 의료인들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향후 환자와 의사간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다"고 일갈했다.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자체 징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료 윤리에 반하는 의사들을 제일 먼저 발본색원 할 수 있는 방법은 묶어둔 채, 강제적 감시를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햔편 수술실 CCTV 의무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통과를 주장해 온 법안으로 환자단체도 대리수술이나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법안 통과를 촉구했지만 의료계는 의료행위 위축 우려가 있다며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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