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지난 23일 오후8시 회관 2층 강당에서 2022년도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사업계획안과 4억8500만 여원의 일반회계 예산안 및 13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확정했다.
조용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그동안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로 인해 생겨난 의약품 배달 플랫폼이 신사업 육성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제도화를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2층, 3층에 간판도 없이 조제 배달만 하는 약국이 있다."고 우려하고 "만일 이런 식으로 약국들이 플랫품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 음식배달 플랫폼처럼 약국도 플랫폼 업체에 휘둘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어 "화상투약기 문제가 규제 샌드박스에 상정이 될 것 같다. 이 부분 또한 약배달 플랫폼과 함께 도입이 되지 않도록 약사회를 위시하여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이사회에 참여하신 이사님들께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대구시약사회가 올바르게 회무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제2부 보고사항에서는 주요회무 보고와 새로 구성된 제16대 신임집행부 부회장을 비롯한 특별기구 단장, 16개 상임위원회 이사 등 임원 선임 보고와 함께 해당 임원들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초도이사회는 이어서 '2022년도 회원고충처리 결과 보고', '2022년도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 안전센터 결과 보고' 를 해당 상임이사들의 보고받았다. 안건으로는 집행부가 상정한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4억8500만 여원의 일반회계 예산, 13개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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