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무과실 산부인과 분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201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총 25억1000만원을 집행했으며, 6억7500만원이 남아 있다. 향후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추가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 재원은 적립목표액 31억 원에 대해 국가 70%, 분만 의료기관 30% 분담하도록 했으며, 국가 분담금은 2013년 1회 출연하였고, 의료기관 분담금은 2014년~2017년 순차적으로 부과·징수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이러한 분만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산부인과의 경우 의사 지원 기피 현상이 점점 악화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신현영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에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문제점과 국가 지원 강화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해 100%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책임보상제도 실행시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답변과 산부인과가 처한 어려움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정부로부터 끌어낸바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발의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되, 환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다. 이는 결국 산모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로 돌아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여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토대가 확대된다면 중증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위축되지 않고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어 국민건강증진 및 의료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보건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