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심뇌혈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심장질환은 2위, 뇌혈관질환은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6-70대의 경우 심장질환 2위, 뇌혈관질환 3위로 나타났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생존가능성이 높아진다.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
고령화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종합계획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개최를 강제했다.(안 제6조)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싣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과 같은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여, 심뇌혈관질환 관리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안 제8조, 제9조)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행하도록 하여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도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안 제10조)
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함께 목도했다.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언제 어디서 응급 심뇌혈관질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골든타임 내 곧바로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범정부적으로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해나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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